▲ 이을형 숭실대 전 법대 교수
▲ NGO 환경교육연합 고문
제2차 세계대전은 제1차와 달리 파시즘대 민주주의적 성격을 띄었다. 전자(前者)는 군국주의 일본과 나치스 독일 그리고 파시즘 이탈리아였다. 후자(後者)는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자본주의국과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었다.
전후 연합국은 평화와 민주화의 기초로서 국민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국민기본권 등 법제를 정비해갔다. 패전국인 일본·독일·이탈리아도 전전(戰前) 국민의 기본권제한과는 달리 헌법 속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에 따라 전시체제에서 평화체제에 따른 법제로 법률을 제 정비해 갔다. 이러한 변화는 제2차 대전 후의 세계의 큰 변화의 특색이었다.
제2차 대전 후의 법은 사회주의 국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국에 있어서도 크게 성장해 갔다. 특히 미소(美蘇)와 동서독(東西獨)의 경쟁관계는 그 성장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동독은 서독의 선진법제를 못 따라 체제에서 밀리고 결국 서독에 흡수됐다.
국제단체들도 속속 생겨났다. 국제연합(UN)을 중심으로 ILO(국제노동기구)·UNICEF(유엔아동기금)등 20개 단체가 발족됐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등 정부 간 가입단체들도 속속 생겨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체제도 확장됐다. 소련에 이어 동독·중국 등이 사회주의 국가를 건립했다. 최대 13개에 이르렀던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후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 배패하며 현재는 수 개국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 같은 변화는 제2차 대전 직후 세계가 높아져 가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본권의 신장(伸長)과 생명과 단결권 등 국제기준의 설정의 원동력이 됐다. 일본 역시도 식민지시대 인권침해와 법률만능주의 적 법률을 4000여개를 이미 정비해 법을 완비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었다. 심지어 여전히 잔존한다. 광복 73주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명치헌법체제의 법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아니, 맹위를 떨치며 국민에 군림(君臨)하는 모양새다.
오늘은 제2차 대전 후 세계가 경쟁적으로 지금까지의 19세기법제를 현대 법에로 선진국이 제정하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하며 살펴보고 져 한다.
일본국헌법은 인권 크게 보장했다.
명치헌법에서는 신민의 권리는 천황의 은혜에 의한 것으로 돼 있었다. 권리보장은 법률에 의해 권리제한이 허용됐다. 권리보장 범위는 좁게 실지로는 매우 불충분한 보장이었다.
그러나 전후 일본국헌법에서는 처음으로 기본적인권이라는 말이 사용됐다. 예컨대 기본적인권의 영구불가침성(제11조 97조), 개인의 존중, 생명, 자유, 행복추구의 권리(제13조)등이 천부인권, 자연권에 입각해서 보장하고 있다. 우리헌법도 이런 것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 신헌법에서는 구 헌법과는 달리 원칙으로서 법률에 의해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명치헌법에는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하는 경우 그것은 우선 천황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다. 즉 천황의 은혜에 의해서 처음으로 주어진 것이 명치헌법시대 이었다.
때문에 명치헌법에서 규정된 권리보장의 권리는 좁고, 그 권리보장은 거의 법률에 의한 제한하고‘법률유보’가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국헌법애서는‘천부인권(天賦人權)’을 취해 인권은‘보편적(普遍的)’‘영구불가침성(永久不可侵性)’의 특질을 갖는 것으로서 원칙으로서 법률에 의해서 침해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의 범위도, 광범위하게 신설하고 있다. 더욱이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자의 단결권, 국가배상청구권 등도 신설 했다. 지난날 명치헌법 하에서는 법원에‘법령심사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권리에 대한 국민권리침해에 대한 보장은 매우 불충분했다.
전후(戰後),일본국헌법은 넓게 법원이‘법령심사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권리보장, 구제도 보다 실효성을 갖게 됐다. 지금 우리나라는 헌재의 절차나 법리가 잘못된 판결을 가지고 대통령을 구속여부 다루고 있는데 이는 명치헌법하의 법 논리로 변한 것이 없다.
잘못된 법 논리로 대통령탄핵은 헌법위반, 원상복귀 해야
무지한 국회의 횡포와 헌재의 이해 할 수 없는 대통령소추안에 대한 판결은 세계가 웃고 있을 정도로 절차적으로나 법 논리가 어긋나고 고등학교학생수준만도 못한 위법판결을 견지하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이런 오판을 가지고 법과 원칙을 논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도 지적되고 있는 헌재는 대통령 파면권이 없는데도 선고요건도 갖추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대통령은 바로 청아대로 복귀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 탄핵은 탄핵이 인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에서부터 그 절차나 법 논리가 맞지 않은 것으로 무지한 국회의 잘못이기에 무효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부터 대통령의 위법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소추안을 내고 후에 특검법을 만들어 일제가 우리국민을 치죄하는 방식으로 수사 모습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작태를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최서원(최순실)의 정치농단이라 하면서 이 농단을 주동한 고영태의 녹취록에 관한 것은 수사도 않고 오로지 탄핵에 조준한 것은 처음부터 동기가 불순하고 있을 수 없는 수사였다.
이런 수사(搜査)를 보는 세계의 눈은 오로지 대통령소추만을 목표로 한 특검(特檢)이나 헌재(憲裁)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는 수치 그 자체였다. 헌재오판을 재심할 장치가 없다고 해서 헌재의 잘못된 판결을 따르는 것은 국민을 범죄자로 둔갑시키는 것과 진배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무지의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제헌국회부터 식민치하의 명치헌법체제의 법을 그대로 둔, 국회의 태만이 첫째원인이나 법조계나 학계도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일제식민지 법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국회의 법무지 아니면 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의 법조문화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우리의 법도 독립된 국가답게 우리가 세계에 내 놓아도 자랑 할 수 있는 법으로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지금의 법은 일제의 법으로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말해줄 뿐이다. 도주의 여지가 없는데도 구속한다든가 강제수사는 금물이다.
지금은 식민지 통치시대가 아니다. 일제의 법을 가지고 치죄(治罪)하는 법으로 국민을 치죄하는 것은 이제는 바꿔져야 한다. 지금 같은 법 운영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전 후 일본은 명치헌법규정들을 다 정비해 없앴다
한 예로서 일본국 헌법상 ‘인신보호규정’을 보면 정신의 자유와 병행해서 중요한 인신의 자유를 일본국 헌법상에서는 노예적 구속 및 고역(苦役)으로부터의 자유(제18조), 법정절차에 의한 인신구속(제31조), 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의 권리(제32~40조)로 규정 하고 있다.
특히 ‘인신(人身)의 자유’는 국가권력의 전단(專斷)에 정면으로 대결 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보장 규정이 된다. 명치헌법상에서는 몇 개는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의 운용 면 에서는 무시돼 고문도 끝이지 않고 강제에 의한 자백을 유일의 증거로서 처벌하곤 했다.
반면 일본국헌법은 영국, 미국의 ‘인신보호절차’를 받아들여 지난날 명치헌법체제 하의 쓰라린 체험을 반복되지 않게 상세하게 일일이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상세히 정비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입법부는 무엇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도 일제의 법체계와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입법부가 해야 할일을 하고 있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금도 보면 법만 만들면 다 법인 양 ‘법률만능주의’에 취해있는 선량들을 보노라면 한심하기 까지 하다.
현재 국회선량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기들의 탐욕과 이기주의에서 나라를 잘못되게 이끌고 있음을 본다. 조선조의 당파싸움보다 더 치졸해 국회의 존재가치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식민치하의 욕된 법을 가지고 법위반운운 하는 선량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눈앞에 닥친 국민의 고충을 묵살하는 국회라면 없애는 것이 낳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중국 일본이 노리는 것은 중국은 북한을 일본은 다시침략을 꿈꾸며 독도영유권을 교과서에 넣고 있다. 대한제국말기현상이 재판되고 있는데 국회는 정권야욕과 사리사욕에 혈안이다.
국가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의 성장된 문화가 정착해야 함에도 우리는 73년간 잠만 자고 있는 형세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일제의 명치헌법체제의 법사상이나 법 운영은 선진국과 같이 ‘천부인권’을 받아들여 인권은 보편적 영구불가침성의 특질을 갖도록 해야 한다. 탄핵사태의 특검의 수사, 헌재판결을 보면서 법을 가르쳐 온 한사람으로서 국회에 강력히 주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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